제주시 노형동 B농가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된 현장. ⓒ제주시.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한 양돈장 2곳을 적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림읍에 위치한 A농가의 경우 부실한 집수조 관리로 인해 우수가 집수조에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주변 초지 등으로 넘치게 했다. 
 
노형동 B농가는 가축분뇨 이송펌프 관리부실로 인해 인근 도로 등으로 가축분뇨가 유출됐다.
 
제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유출 사안으로 처음 적발된 A농가에 사용중지명령 3개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지난해에도 가축분뇨를 유출해 1차례 적발된 B농가는 2차례 유출로 허가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B농가에 대해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어떤 상황이라도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겠다. 각 농가는 가축분뇨를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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