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 전경. 사진=(주)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 전경. 사진=(주)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선 것과 관련, 사업자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가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건설적인 대화는 외면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조치를 포함한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2018년부터 선흘2리와 꾸준히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에 대해 협의했고 7월26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 선흘2리와의 상호협약서는 이장이 마을 내부의 적법한 협의를 거쳐 마을을 대표해 적법하게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을 대표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대표인 이장의 적법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반대대책위원회가 '밀실협약'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마을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대위에서 진행중인 상호협약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흥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70명의 선흘2리 주민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선흘2리 마을 이장 간 맺어진 상호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9일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정현철 선흘2리 이장과 사업자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등으로, 소장에는 선흘2리 정현철 이장이 마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맺은데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협약서 내용의 대부분이 마을의 의무사항만 명시돼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삼았다.

소송인단은 추후 법률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협약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동물테마파크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제주동물테마파크 지역상생방안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에 강경 대응

-반대대책위원회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에 강경 대응
-반대대책위원회 마을을 대표할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방해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18년부터 선흘2리와 꾸준히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7월26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건설적인 대화는 외면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선흘2리 간의 상호협약서는 선흘2리 이장이 마을 내부의 적법한 협의를 거쳐 마을을 대표하여 적법하게 체결하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을 대표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대표인 이장의 적법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의 ‘밀실협약’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마을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강경 대응도 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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