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제주의소리
정민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국회 및 서울시의회 방문 이후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 구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간다.

정민구 의원은 오는 8월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9차 회의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이어 20일에는 울산시의회를 방문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울산시 주민자치회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9차 회의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시도의회의원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를 가질 계획이다.

울산시의회를 방문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 및 담당공무원을 만나 행정안전부의 시범실시 사업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한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선정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경청하고 제주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점을 논의할 에정이다. 지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이은 ‘제주형 주민자치모델’ 구상을 위한 두 번재 사례조사다.

정민구 의원은 “이번 회의참석은 자치분권의 실질적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의회 의원들간의 네트워크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성공사례지역 조사를 통해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시 새로운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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