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 크레인 고공시위자에 대해 경찰이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을 내렸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오전 신광로터리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과 일시보관 조치에 나섰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7월8일 오전 7시30분 제주시 해안동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의 책임이 사업자와 제주도에 있다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4시30분부터 사고 크레인의 소유자로 알려진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소속 A씨가 신광로터리에서 크레인으로 차량을 지상 위로 올려 투쟁가요를 방송하는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전 8시28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97.6dB이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성기 소음기준은 학교나 병원,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해당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1항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제2항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법조치도 가능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에는 사용중지 명령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확성기가 차량과 함께 고공에 매달려 있어 당장 일시보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제 집행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일단 시위자가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신광로터리 전체에 대해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시위자가 지상으로 내려오면 경비작전계에서 채증자료를 확보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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