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조천읍 선흘2리장, 박흥삼 반대위원장 등 명예훼손 혐의 고소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부지가 소재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 주민들 간 고소가 이어지며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정현철 선흘2리장은 최근 박흥삼 위원장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이장은 마을 길목에 반대위가 내건 현수막 문구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위는 정 이장과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간 상생협약을 맺은 직후 '정 이장, 니가 돈 7억에 마을을 팔았구나! 7월 26일 대명과 비밀리에 협약서 도장을 찍다니!'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선흘2리 찬성대책위원회 소속 A씨는 지난 13일 지역주민이면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B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7월 31일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B씨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B씨는 "A씨가 우리마을을 '강정꼴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며 마을을 돌아 다닌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마을 개발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이러다가(계속 싸우기만하다가) 강정마을처럼 되겠다'라고 발언했을 뿐인데, B씨는 이 발언을 악의적으로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흥삼 위원장을 비롯한 동물테마파크에 반대하는 170명의 선흘2리 주민들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정 이장이 체결한 마을 상생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집단 소송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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