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형사보상 인용 결정 후 입장 발표...양동윤 대표 “8명 추가 재심 청구할 것”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가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형사보상 결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가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형사보상 결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71년 만에 제주4.3생존수형인의 재심 공소기각과 형사보상 결정을 이끈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국가상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2차 재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 대표는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형사보상 결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양 대표는 “도민연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11명의 4.3수형인이 더 생존해 있다”며 “이중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3명을 제외한 8명이 재심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명 중 3명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5명은 서울과 인천, 부산, 경기도 안양, 일본 도쿄에 거주한다”며 “이중 한명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은 특이점 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8명에 대해서는 도민연대 연구원을 통해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다”며 “생존자들이 고령인 만큼 1차 재심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우선 제기하고 서둘러 2차 재심 청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재심 대상은 올해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변연옥(93), 송순희(93), 김정추(89), 김묘생(94) 할머니로 알려졌다. 제주의 김두황(91), 일본의 송석진(93) 할아버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4.3도민연대와 논의해 연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생존수형인들의 나이를 고려해 가능한 9월 중 우선 배상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4.3생존수형인 재심과 형사보상 청구 사건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가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의미와 향후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생존수형인 재심과 형사보상 청구 사건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가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의미와 향후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임 변호사는 “생존수형인들이 재심 청구에서 공소기각을 받고 형사보상 결정까지 이끌어 냈다”며 “이번 결정은 억울한 수감 생활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고문을 받고 출소후 제주에 돌아와서 전과자로 낙인 된 삶을 살아간 세월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국가 상대 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형사보상 결정이 기쁘지만 아직도 2530여건의 불법적인 4.3수형 사건이 남아 있다”며 “수많은 희생자 중 예외적으로 18명만 보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규모 재심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결국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사재판을 무효화해야 한다. 이번 형사보상이 4.3특별법 개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존수형인 18명은 1948~1949년 군법회의를 통해 불법 구금돼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된 피해자들이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올해 1월17일 재심사건에서 역사적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2월22일 법원을 찾아 형사보상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액만 총 53억5743만원에 이른다.

변호인단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년 1월 기준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적용해 옥살이 한 날짜를 곱했다. 이를 근거로 1인당 최저 8037만원, 최대 14억7427만원을 산출했다.

법원은 형사보상청구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둔 21일 18명의 형사보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인용한 보상액은 최저 8000만원, 최고 14억7000만원 등 모두 53억4000만원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대부분 청구한 금액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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