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페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질오염물질 공공수역 배출 차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폐수배출시설 3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제주시는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제주시는 생활환경 민원처리반과 환경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허가) 사업장 4곳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2곳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배출 2곳 등 총 8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미신고 사업장과 무단 배출 사업장을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 또 부적정 운영 사업장 2곳에 개선을 명령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등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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