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70대 노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윤창호법 적용이후 제주에서 피의자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모(53)씨에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1일 오후 8시8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1톤 봉고 트럭을 몰아 제주컨벤션센터 방향으로 달리다 화단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김모(75) 할아버지와 배우자인 김모(73) 할머니가 숨지고 강모(55.여)씨가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20대 청년 1명은 급하게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중문해수욕장 주변 관광시설에 근무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일을 마치고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화단에 머물다 변을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조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 넘는 0.185%의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와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몰았다. 김씨는 중문해수욕장에서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향하다 사고를 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제주지역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1월16일 오후 10시29분쯤 김모(53.여)씨가 제주시 인제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였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가해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2018년 12월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올해 6월25일부터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도로교통법 상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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