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1년 만에 내려진 제주4.3생존수형인의 재심 공소기각에 이어 형사보상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용 결정이 번복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기가 희박하고, 제주도민들에 대한 4.3 사건의 정서 등을 고려했다”며 항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불복신청)에 따라 검찰은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생존수형인 18명은 1948~1949년 군법회의를 통해 불법 구금돼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된 피해자들이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올해 1월17일 재심사건에서 역사적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2월22일 법원을 찾아 형사보상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액만 총 53억5743만원에 달했다.

변호인단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년 1월 기준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적용해 옥살이 한 날짜를 곱했다. 이를 근거로 1인당 최저 8037만원, 최대 14억7427만원을 산출했다.

법원은 형사보상청구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둔 8월21일 18명의 형사보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인용한 보상액은 최저 8000만원, 최고 14억7000만원 등 모두 53억4000만원이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따라 생존수형인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수서가 접수되면 검찰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심 공소기각과 형사보상 결정을 이끈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9월 중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곧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2차 재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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