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차 실무위원회, 군사재판 수형인 포함…신청자 2만1392명 중 79% 심의완료

지난해 5년 만에 재개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에 따른 희생자․유족 인정 의결을 위한 실무위 차원의 사전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70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을 추가로 인정 의결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접수된 추가 신고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희생자 14명, 유족 1755명 총 1769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결과, 희생자 14명, 유족 1748명은 인정 의결하고, 유족 7명은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14명으로 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5명, 수형자 1명이다. 이 가운데는 군사재판 수형인 3명(행방불명 2, 수형자 1)도 포함됐다.

유족 불인정자 7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와 4.3특별법에 따른 유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신청자 총 2만1392명 중 1만7037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다. 인정률은 79.6%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3차례 심사를 통해 희생자 292명과 유족 1만6745명 총 1만7037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해놓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0여년의 세월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오신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희생자 및 유족 조기 결정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