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이 1심 무죄 선고가 항소심에서 뒤집혀 당선위기에 처해졌다.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제주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내몰렸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가까이 앞둔 지난 2018년 6월4일 동갑내기 연동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화 통화에서 양 의원은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여론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적용해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전화통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수치를 직접 이야기 했지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은 자체 판세 분석을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발언 자체가 교류가 잦은 동갑내기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언급한 것으로 선거구민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공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구체적 퍼센티지(%)와 소수점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선거법에서 정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판단했다.

특히 처음 여론조사 결과를 들은 A씨가 사회적 위치와 곧바로 상대 후보에게 이를 알린 점 등에 비춰 양 의원이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거나 기대한 점도 인정했다.  

양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에 저도 당혹스럽다. 판결문을 받으면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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