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법률자문 결과 정현철 이장 해임안 ‘불가’ 결정...임시총회 소집절차 논란

지난달 27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선흘2리 마을 임시총회에서 이장 해임 건에 투표하고 있는 주민들. ⓒ제주의소리
지난달 27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선흘2리 마을 임시총회에서 이장 해임 건에 투표하고 있는 주민들. ⓒ제주의소리

제주시 조천읍(읍장 김덕홍)이 선흘2리 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두고 주민 간 갈등과 관련, 지난 달 27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선흘2리장 해임 가결안'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특히 이장 해임을 의결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대한 향약 위반 문제까지 제기돼 향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소집 공고일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는 논란 외에도, 이장 해임안을 다루기 위한 주민발의 임시총회를 해임 당사자인 현 이장이 소집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불법총회가 된다는 독소조항의 문제도 있다. 

조천읍은 선흘2리마을회에 발송한 '제주시 선흘2리장 해임 요구관련 조천읍 행정조치 사항' 문서를 통해 정현철 이장의 해임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24일 마을회로 통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장의 해임 권한은 해당지역 읍장에게 있다.

조천읍은 제주시 자문변호사단의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지난달 27일 열린 선흘2리 마을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천읍은 마을 향약에 명시된 총회 소집 전 공고기간이 5일로 명시됐지만, 이날 총회는 공고기간이 4일에 그쳤다는 점은 명백한 향약위반이하고 지적했다. 

또 향약 12조에 따르면 총회는 이장이 소집하거나 개발위원, 감사, 주민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이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당시 임시총회는 주민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었지만 소집권자인 이장이 소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향약상 주민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이장이 소집하지 않은 총회는 적법한 총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독소조항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20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이 조천읍사무소 앞에서 정현철 이장 해임을 결정한 마을총회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20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이 조천읍사무소 앞에서 정현철 이장 해임을 결정한 마을총회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조천읍은 선흘2리장 해임 요구에 대해 제주시 자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천읍 관계자는 "임시총회 소집공고일 기준을 미달했다는 점은 명백한 총회소집 위반"이라며, "다만 이장해임을 다루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당사자인 이장이 소집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총회성립이 되지 않는 현재 향약은 독소조항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마을에서 향약개정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은 주민들의 총의를 행정기관이 묵살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선흘2리는 지난달 27일 선흘2리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장 해임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당시 총회에는 13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무효표 한 표를 제외하고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압도적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민들은 정 이장이 △주민총회 의결 사항인 사업자와의 협약서를 독단적으로 체결해 권한을 남용 △사업자와의 협약서 체결을 만류하는 사무장 일방 해고 △리사무소 문을 폐쇄한 채 주민들의 민원처리 마비시켜 직무유기 △마을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은 찬성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인정해 공문 발송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은 다음달 7일 신임 이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에도 마을내 진통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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