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합동단속반이 비상품감귤 생산-유통한 농가들을 적발,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 합동단속반이 비상품감귤 생산-유통한 농가들을 적발,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렸다.

 

벌써부터 비상품 감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수확‧유통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제주도 합동단속반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극조생 상품 품질기준) 수확과 유통한 농가와 선과장을 적발했다.

비상품 감귤을 수확한 농가는 조천읍 A상회, B영농조합, 성산읍 C농가, 도련동 D농가다. 

제주도는 현재 적발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최대 500만원)를 이행 중에 있고, 적발된 물량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특히 제주도는 온라인판매를 한 D농가의 경우 단속을 거부하는 등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상품감귤 출하관계자(생산자, 유통인)에게는 보조사업 지원 등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선과장에 대해 추가 적발사항 발견 시 품질검사원 해촉, 재위촉 금지로 선과장 운영 불가토록 조치하고, 향후 지원사업의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극조생 감귤 주산지 위주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미숙감귤 수확, 상습 위반 선과장, 온라인에서 비상품감귤 판매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적발은 지속적인 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역 지속적 예찰활동과 도민 공익 제보에 힘입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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