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12.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현장 활용 적용이 관건

10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의무화

조선왕조 시대에도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존재했다고 한다. 문헌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관노비가 출산을 하는 경우 산모인 여성에게는 산전 30일 및 산후 100일의 총 130일의 휴가를 지급하였고, 그 배우자에게는 산후 30일의 휴가를 지급하여 산모의 회복을 지원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까지는 확인할 순 없지만, 휴가 일수만을 본다면 현재와 비교하여 상당히 파격적인 것은 사실이다.

2019년 9월 현재, 산모가 출산을 하면 그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는 총 5일이다(민간사업장 기준, 공무원은 2018년 7월부터 10일로 확대됨). 그나마 3일은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2일은 각 사업장의 재량으로 유급·무급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8월 관련법이 개정되고, 10월부터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두 배 늘어났다. 정부는 ‘초저출산율의 국가적 위기상황심화’를 대처하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6분이라는 ‘남성의 보다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의 개정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존 3일의 유급휴가가 10일로 늘었고,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는 5일분의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조직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의 충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대목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배우자출산휴가도 분할 사용가능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정상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이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10월 1일부터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5일, 이후 적당한 어느 날 5일. 이렇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적용은 ‘10월 1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번 달 9월 2일 이후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고, 아직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10월1일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아 출산 후 90일인 11월 30일 이후까지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10월 1일 이후에 변경되는 내용들 

현행 제도상 노동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간 사용 가능하다.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 혹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된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이 각각 1년으로 변경된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10월 1일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고 복귀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육아휴직을 1년을 채우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복귀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그 만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 1시간씩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현장에서의 활용이다!

2017년 일가정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2007년) 제도 인 것에 비하여 사람들의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작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제도화 되어있거나 실제 활용되는 경우는 낮아졌다.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용률이 20% 전후의 수준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90% 활용률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은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17년 통계청에서 제주지역의 노동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를 물었다. 결과에 따르면 첫째로 동료 노동자의 업무 부담 증가 때문에(36.2%), 노동자 모두 각자 개별 고유 업무를 하기 때문에(20.7%), 회사 경영이 좋지 않아서(16.3%), 근로자 수가 적어서(12.9%), 소득 감소가 걱정되기 때문에(11.7%)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조직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의 충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대목이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경희는?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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