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고용부 국정감사서 제주 고교생 사망사고 언급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소방서 제공.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소방서 제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무면허 배달에 내몰려 목숨을 잃은 제주 청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국정감사장을 울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 병)은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산업 현장의 재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책하며,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언급해 국감장을 숙연케 했다. 

한 의원은 "16세 청소년이 원동기 면허가 없는데도 사업주가 배달을 시켜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고용노동지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라며 사업주를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재학생인 김모(당시 16세)군은 지난해 4월 8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무면허 상태로 배달을 하다 도로의 승용차와 부딪쳐 참변을 당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불과 4일째 였다. 

당시 김군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족발집에서 영평동 인근으로 음식 배달을 하고 돌아오던 길에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경찰은 고용주를 입건하고, 김군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배달을 시켰는지 등 고의성 등을 조사하며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고용주가 무면허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김군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했고, 고용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 30만원의 처벌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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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납골당에 안치된 故 김모 군 영정사진. 김 군은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족발집에서 무면허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프레시안X뉴스타파 공동취재진.

한 의원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문제삼았다. 김군과 같은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8세부터 24세까지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44%가 배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배달원 사망자 중 입사 보름 이내 사망자가 42%고, 보름 이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첫날 혹은 이틀 사이에 사망했다는 통계도 소개됐다.

한 의원은 "배달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사업주에게 헬멧과 제동장치 확인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면허 확인도 하게 하지 않으면서 헬멧을 씌우거나 제동장치를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은 집무 규정에 없으면 사망사고가 나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또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17년 3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배달 근로자의 중대 재해를 조사하도록 했지만, 해당 규칙이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과 충돌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이 바뀌는데 대해 적응하지 못했다. 관할 센터가 단순 교통사고라 보고 (조사를) 누락하는 것 같다"며 "일선 기관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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