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김영범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숨죽인 채 4.3평화기념관에 누워있는 ‘백비’(白碑). 아직까지 제 이름을 얻지 못한 제주4.3의 현주소다. 지난 9월 27일 제주4.3연구소 30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에서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김영범 교수는 ‘4.3의 정명’에 대해 토종 제주인의 시선에서 바라보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변방의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속에 형성된 강고한 자아의식, 저항 정신, 그리고 독립 정신이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는 김영범 교수의 발표문(기억과 비원 속의 ‘4.3’,  정명(正名)은 가능한가 ― 짚어보는 몇 가지 문제들)을 네 차례로 나눠 소개한다. 2만8000자가 넘는 원고 속에 담긴 4.3의 정명에 대한 필자의 고민을 함께 공유해보기 바란다. [편집자 주]

Ⅰ. ‘4.3’이여, 뒤엉킨 기억이여, 잃어버린 비원(悲願)이여
① 한시 2편과 4.3 연구 / 4.3의 진실은 어디에? / 발포사건과 총파업
② 4.3 봉기와 미국의 이해관심 / 원죄 아닌 원죄

Ⅱ. 항쟁이여, 비극 너머의 자랑됨이여, 제 이름 찾아냄이여
③ 사회주의와 좌우대립 문제 / 4.3의 의미 규정들 / 땅의 독립만큼 인식도
④ 정명에 대하여 / 백비(白碑)에 대하여 / ‘4.3’을 떠나는 재정명(再定名)으로

 

4. 4.3 봉기와 미국의 이해관심

4.3 무장봉기 결행이 정확히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아직도 불명이다. “2.7 구국투쟁의 여세를 몰아”와 같은 식으로 범박하게 얘기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내세워진 중심적 이유는 ‘통일독립’이고 ‘단선단정 결사반대’였다. 그런 이유로만이었다면 육지부 어디에선가도 그때쯤 무장봉기가 일어났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었지 않은가.

특이하게도 남로당 중앙과 연결되지 않은 자체 결정이 노장층의 우려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당에서 내려졌고, 얼마 후 조천·모슬포·한림에서 주민 고문치사사건이 연발했다. 그래서 더 봉기 결정이 내부적으로 정당화되고, “탄압이면 항쟁이다”고 외칠 수 있었다. 그래도 봉기 첫날 새벽의 ‘무장대’의 행동에는 지나친 점이 있었다. 하기는 집합감정이란 일단 분출하기 시작하면 억눌러 제어되기 힘든 것이다. 고답적인 주문대로 언제나 냉정한 이성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만이 작동하긴 어렵다.

거느리는 조직세에 자신감이 충만했기에 남로당 도당의 소장층 간부진은 봉기 결정을 밀어붙인 것일까? 그러나 미군과 경찰이 무기를 더 갖추고 있고 총병력도 무장대 350여 명의 두 배를 훨씬 상회하는데다 언제든 증파되어올 수 있으니, 누가 봐도 대결은 불리했다. 모슬포 9연대의 합세를 기대했거나, 1년 전의 총파업 열기에 비추어 주민 다수가 응당 힘을 보태리라 예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오산이었다.

그 점에서 봉기 지도부의 분별없는 모험주의와 생각 얕은 과격성을 나무랄 수 있겠다. 허나 그런 식이면, 동학농민전쟁도 의병항일투쟁도 모험주의의 소치였다고 폄하될 수 있다. 4.3봉기 결정의 진짜 문제는 섬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경시했다는 점일 것이다. 자연조건으로서의 한라산 수림이 그 제약을 상쇄해줄 것이라 믿고 의지하려던 것일까? 그래도 정당성에 너무 눈이 멀어버린 끝의 부적절한 봉기였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봉기 지도부가 남로당원들이었다는 것도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붙일 수 없고 과장해 말할 수 없다. 중앙당의 봉기 지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당이 공표한 단선거부 방침이 봉기의 명분으로 원용은 되었다. 하지만 단선거부도 남로당만의 것은 아니었다.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이나 아나키스트들의 독립노농당 등, 중도우익 세력도 거개가 단선 불참을 선언하고 있었다.

4.28 담판에 의미를 두고 ‘평화협상’으로 높이 평가하는 관점도 있지만, 알려진 실황은 김익렬의 회고담에만 의존해 그려져 온 것임에 주의를 요한다. 그때 내밀어진 요구조건들을 보면 김달삼이 더 이상의 사태확대를 바라지 않았고, 확대됨에 자신이 없었던 것처럼도 여겨진다. 이 ‘협상’ 접촉은 기실 강경파 진압론자이던 군정장관 딘 소장의 지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말로는 ‘항복 기회’를 주겠다던 딘의 실제 의도는 그러나 사태종식보다는 무장대의 상황과 김달삼의 속내를 파악함에 있었던 것 같다. 5월 1일의 오라리 방화조작사건과 미군의 사전 촬영준비를 보더라도 그렇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말로는 ‘항복 기회’를 주겠다던 딘의 실제 의도는 그러나 사태종식보다는 무장대의 상황과 김달삼의 속내를 파악함에 있었던 것 같다. 4.3 진압작전의 주역인 군정장관 딘 소장(왼쪽)과 제주도 군정관 맨스필드 중령.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김달삼은 협상을 받아들이고 공격행동을 멈추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찰과 대청과 중앙 미군정이 오히려 방해했다. 처음부터 ‘잘됐다’는 식의 발본근절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보게 되는 소이이다. 4.3 봉기를 섬 안 ‘빨갱이’ 박멸의 좋은 빌미요 기회로 삼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 5.10선거 거부에의 선제적 대처법으로 그랬다고만 본다면, 그 또한 협애한 관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제주에 대한 미국의 특별한 관심이 예전부터 있었음에 주목해봐야 한다. 그 관심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제주도가 갖는 군사전략적 이점 때문인 것이었다. 46년 10월 미국의 AP통신발로 국내 여러 신문들이 기사화한바 ‘제주도의 지브롤터화’설, 즉 폭격기지화 추진 소문이 (미 본국과 군정당국은 극구 부인했지만)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미 188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 사이에 일본에서 제주도가 군사·교통·상업·어업 등의 요충지로 거론되고 유별난 관심이 표명된 외에, 미국 언론에서도 제주도가 ‘1급의 전략적 위치’ ‘(장차의) 해군기지’, ‘함대 기항지’ 등으로 표현되곤 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 한반도로 진주한 미 24군단의 기록에서도 제주도가 ‘지극히 전략적인 위치의 요충지’로 지목되었다. 47년 11월에는 “미국이 제주도에 기지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는 유엔(UN) 소련대표 그로미코(A. Gromyko)의 발언으로 미·소간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도의 군사기지화 문제가 드디어 공개적 논쟁거리로 떠올랐던 것이다. 

뒤이어 48년 2월에도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가 소련에 의해 주목받고 있으며 심지어 강점 의도도 있다는 얘기가 유엔 조선임시위원단의 필리핀 대표의 입에서 폭로처럼 나왔다. 하지만 그런 관심은 소련보다 미국이 훨씬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었다. 동년 3월 이승만은 미 육군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를 미국의 해군기지로 양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환심을 사려던 것인지는 모르나, 미국의 흉중을 간파한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마침내 49년 10월, 주한 미국대사 무초(J. J. Muccio)는 “전략상 매우 중요한 섬인 제주도의 토벌작전이 놀라우리만큼 성공을 거둬서 공산폭도들이 어떤 식으로도 되돌아올 수 없게 되었음”(밑줄: 인용자)이 기쁘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렇듯 제주도의 지정학적 이점은 돋보였고, 그 전략적 가치는 오래 전부터 주목받아왔다. 대소 봉쇄정책을 추구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47년 3월에 발표하고 냉전체제가 형성되어감과 더불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대만, 오키나와와 함께 제주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통위부 고문관 로버츠(W. L. Roberts) 준장이 경무부장 조병옥과 통위부장 송호성에게 “미국은 제주도가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 제주도민을 다 죽이더라도 제주도는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입장과 이해관심 방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무심결의 천기누설인 셈이었다. 4.3의 비극과 그 기원은 바로 그런 맥락 속에 놓여있던 것이다.

제주인민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1947년 8월 1일부로 미군정이 일방적으로 결정 강행한 도(道) 승격도 행정편의 훨씬 이상의 정치적·군사적 의미가 담긴 결정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도로 승격시켜야 경찰기구 강화와 경비대 신설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물리력 증강이 가능했기에 그랬을 것이라는 말이다.

지난 2017년 9월 20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 소해함 치프(CHIFF)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렇듯 제주도의 지정학적 이점은 돋보였고, 그 전략적 가치는 오래 전부터 주목받아왔다. 지난 2017년 9월 20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 소해함 치프(CHIFF)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5. 원죄 아닌 원죄

48년의 5.10 선거 때 투표를 거부하고 용강리로 피신해간 화북사람 누군가는 “이번 선거를 막지 못하면 나라가 독립하기는커녕 두 동강이 난다”고 말했다 한다. 소박한 표현이고 선의로 가득 찬 발언이었다고 보자. 그렇지만 ‘나라가 두 동강이 난다’ 할지라도 왜 하필 먼 남쪽 끝의 제주 섬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막아야 하고 희생도 되어가야 했단 말인가.

그것은 제주도민들만 특별히 통일독립 의식이 강해서가 아니었다. 바로 4.3봉기가 있은 후로 제어할 수 없이 내닫듯 진행되어간 일이었을 뿐이다. 그렇게 된 연원은 2중의 변방이면서도 알고 보니 보석인 제주에 대한 중앙(중심부 미국과 서울중심의 정치세력)의 탐욕, 제국의 자기영지화를 위한 원주민 방축과 숨통 조여가기 의도, 그리고 한반도의 육지부 사람들이 오래 내재시켜온 섬것 멸시 심리였다. 5월 20일에 11연대 군인 중 제주출신 41명이 무장탈영하고 재산유격대에 합류해간 것도 그에 대한 반발정서 때문이었지 않겠는가.

남로당 도당은 그런 도민정서를 잘 포착해 극대로 동원해내고 있었던 셈이다. 도민 일반을 방패로 삼는 조직보위 의도가 있었다고도 하겠고, 특정인의 개인적 영웅심리가 일을 키웠다고 볼 수도 있음과 함께 말이다.

어쨌거나 계속되는 압박으로 수세에 몰린 무장대는 죽든 살든 끝까지 항전하는 태세를 취했고, 가운데 낀 주민 다수가 대학살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렇다고 ‘무고한 희생’만을 노상 입에 올려 반복해서는 안 된다. 동기와 연유와 경로가 어떠했든 항쟁 대오에 가담했음으로 인해 빚어진 그 자신과 인척들의 희생도 상당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렇더라도 그 활동 중의 심정과 태도는 전형적 전사(戰士)의 것만은 아니었음을 여러 회고담 자료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들어온 증언 중에는 토벌사에도 항쟁사에도 포섭되지 못하는 것들이 다수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다. 피를 토하는 그런 증언들에 남로당·무장대에 대한 원망이나 비언(誹言)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내 식구와 다를 바 없었으니, 그로 인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다 운명이었지 않으냐는 투가 가득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확실히 그때의 제주사람들에게는 원죄라면 원죄가 있었다. 제주 섬에서 태어나 살았다는 게 첫 번째 죄였다. 그의 생애경로가 1945년에서 1950년 사이를 통과하고 있었다는 게 두 번째 죄였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하나의 전설 혹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게 세 번째 죄였다. 탐라국 이야기, ‘이재수란’의 전설, 해녀항쟁의 승리담, 그것들이 뇌리에 심어놓은 어떤 역사적 기억들... 그들은 이 모두를 잘 알고 있었고, 공유하며 껴안고 있었다.

또한 그것이 전부인 것도 아니었다. 그 전설과 기억이 피워 올린 모종의 집합적 비원도 같이 품어지고들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육지권력이 볼 때 그 비원은 지극히 불온하고 절대 용납불가의 것이었다. 내 발이 내 몸에서 떨어져나가겠다고 했을 때의 놀람 섞인 분개 비슷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제주인의 무고한(無辜, 원죄 없는) 죽음은 없었다. 무고한(無故, 이유 없는) 죽음이 도처에 널려 있었지만 말이다. 저 산야와 오름 끝자락의 무수한 무덤과 산담 돌멩이들이 묵묵히 증시(證示)하고, 저 바다의 거친 파도들이 으르렁대며 일러주듯이.

# 김영범

김영범은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이다.
1955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귀포에서 자라면서 초·중·고를 제주에서 다녔다.
역사사회학과 기억사회학을 통해 사회사 및 독립운동사 분야를 주로 연구해왔다.
저서로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의열투쟁 Ⅰ―1920년대>, <혁명과 의열―한국독립운동의 내면>(독립기념관 학술상 수상작), <민중의 귀환, 기억의 호출>,  <의열단·민족혁명당·조선의용대의 영혼, 윤세주>,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공저),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Ⅱ(공저), <3.1운동 100년, 5: 사상과 문화>(공저) 등이 있고, 최근의 <조선의용대의 항일전투(참가) 실적과 화북진출 문제> 외 다수의 논문을 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보훈처 공적심사위원, 4·3평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