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운동본부, 오늘 오후 3시 도에 정책토론 청구 접수 예정

제주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방식에 대한 정책토론이 청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2일 오후 3시 제주도에 '제주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 주민서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김상근 목사를 대표 청구인으로 제주지역 거주유권자 1500여명이 길거리서명을 통해 정책토론 청구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나 해군이 해야 할 해군기지 위치까지 제주도당국이 용역을 수행하듯이 지정해주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또 "여론조사 방식은 법적인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로 실제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해군기지 추진여부에 대해 결정할 경우 그에 대한 인정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2005년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논의 과정에서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법률상 정책참고자료인 주민투표를 건의했으며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용해 주민투표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도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국방부나 해군에서 해군기지 타당성 지역을 우선 선정한 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중해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 정책토론 청구는 2일 오후 3시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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