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올해 1752어가가 수산직불금을 신청해 지난해보다 신청 어가가 크게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소득보전·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가 지난 9월까지 수산직불제를 접수 받은 결과, 1752어가가 신청했다. 지난해보다 36.5% 증가한 수치다.
 
서귀포시는 올해 해양수산부 고시로 신청 가능지역이 기존 읍·면에서 일부 동(洞)지역까지 확대된 것이 신청 어가의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서귀포시는 1752어가에 총 11억3900만원을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최문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조건불리지역 거주와 건강보험, 농업직불금 중복 신청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 부정 수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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