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영리병원-제2공항 공론조사 이중적 태도…숙의민주주의 싹 밟지 말라”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해 갈등현안에 대한 공론조사의 토대를 쌓은 이상봉 의원이 15일 원희룡 지사를 향해 “제주에 숙의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싹을 짓밟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회는 물론 제2공항 반대단체들의 ‘공론화 수용’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을 직격한 것이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숙의형 정책청구(공론화) 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봉 의원은 원 지사가 지난해 3월8일 제주지역 제1호 공론조사로 기록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한 공론조사 실시 결정 당시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는 발언부터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공론조사는 입장과 이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완전한 정보를 갖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을 반영한 정책결정을 통해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숙의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며 “정책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사가 ‘제주도부터 먼저 반대하겠다’고 했던 사실상의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신설이 기성사실화되고 있는 등 제2공항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기에 현 상황에서 도민 공론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조례 위반’ 가능성을 들어 공론화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문은 조례가 아닌 도지사가 제정․공포하는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며 “숙의형 정책청구를 수용할지 반려할 지는 (도지사가 아닌)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해 숙의형 정책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도민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로 공론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기형적 형태의 청원이 야기됐다”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백서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도민 보고서”라며 “지사의 권고안 불수용 결정으로 공론조사위원회가 백서 편찬의 필요성을 거부했더라도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논의 내용을 포함한 공론화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야 말로 숙의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가는 다음 단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백서 작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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