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이은실 주무관
 
지방세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 쓰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으로 지역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다.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주민세(8월)가 부과되며, 수시분으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부과된다.
 
이렇게 지방세는 종류가 많고 납부시기도 다르다보니 바쁜 일상에 쫓기다 납부기한을 놓쳐 체납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인은 세무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방세 관련 문의전화의 대부분이 고지서를 못 받아봤다는 것이다.
 
지방세 부과 후 고지서 송달은 우편발송으로 이루어지는데 배송과정에서 고지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 부재중으로 집에 온 고지서를 확인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최근 9월에 부과된 2기분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두 번 고지되지 때문에 이중부과된 것이 아니냐며 고지서를 받아도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같은 재산세임에도 과세물건별로 부과기간이 달라 여간 헷갈리는게 아니다. 게다가 재산세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되다보니 부재중으로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까지 붙어 세부담이 커지지도 한다.
 
고지서를 못받게 되더라도 제주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전화문의 하면 지방세 내역을 확인 후 납부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편리한 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다.
 
은행에 세금 납부하러가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500원의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단, 출금일에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체납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는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은실 주무관.
이은실 주무관.
자동이체는 제주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가능하며 신청한 다음달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이 된다.
 
추가로 전자송달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모바일 앱에서 언제 어디서나 고지내역을 확인, 납부할 수 있고 5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총 1,000원이 공제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및 금융 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금융결제원 등 13개))에서 가능하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기한 내에 납부하여 우리 모두 성실한 납세의식을 실현하도록 하자. / 이은실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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