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2일까지다.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중 도로개설, 인허가 준공 등으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6886필지다.
 
개별공시지가 공람과 이의신청은 제주시 종합민원실이나 각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감정평가사와 재검증할 계획이다.
 
토지는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1일까지 조정·공시된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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