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료법위반 혐의...교수측 맞고소는 경찰조사중

제주지방검찰청은 직원에 대한 상습 갑질·폭행 논란을 사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를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A교수의 '폭행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개된 영상 속에는 A교수가 병원 직원들을 꼬집고 발을 밟는 등의 폭행 상황이 담겨있다.

직원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거나 꼬집는 것은 물론, 옆구리나 허리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이 포함됐고, 점프를 하면서까지 대여섯 차례 발을 밟는 모습도 담겼다.

조사 단계에서 A교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동영상 분석 등으로 폭행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대 측은 올해초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A교수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A교수측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병원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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