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출발해 김포로 가려던 제주항공 항공기에 수하물에 “폭발물이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20분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로 출발하려던 7C142편 승객 A씨가 항공사 직원에게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측은 경찰에 이 같은 곧바로 사실을 알렸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 폭발물 전담 처리반과 항공사 측은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후 A씨가 “폭발물이 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수하물 등 수색 결과 폭발할 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거짓말로 인해 항공기는 1시간 넘게 지연된 낮 12시26분에야 출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내용을 조사중이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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