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7일 성명 발표 "제주도는 이명희 교수 이사선임 거부권 행사해야"

제주국제대학교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측이 제주4.3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일삼은 이명희 공주대학교 교수를 제주국제대학교 이사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4.3유족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동원교육학원은 후대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과 4.3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수의 이사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4.3유족회는 “동원교육학원이 4.3을 폭동으로 발언한 이 교수를 국제대 이사로 내정한 것은 4.3 진실과 사실 규명에 전력투구한 도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4.3피해자와 유족 등은 오롯이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만 보고 살았다. 그럼에도 동원교육학원은 2013년 (왜곡된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자이면서 4.3을 폭동이라고 발언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이 교수를 이사로 내정했다.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3유족회는 “이 교수는 2013년 6월5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제주4.3은 폭동이며, 좀 문제가 되는 것은 4.3폭동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좀 학살당한 일’이라고 발언하는 등 억울하게 희생당한 양민들의 피해를 축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4.3유족회는 “후대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과 평화와 상생으로 승화한 4.3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교수의 제주국제대 이사 내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3유족회는 “사립대학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사실상 제주국제대의 이 교수 이사 선임에 대한 최종 승인·임명권을 갖고 있다"며 “제주도는 4.3유족은 물론 도민 대다수가 부당하게 여기는 이번 인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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