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2025년 3월 적용...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4곳은 해당 없어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정부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의 경우 한 차례 일반고 전환이 무산됐던 '제주외국어고등학교'만 해당된다. 초중등교육법과는 별개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은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운영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시행한 국내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과학고·영재고, 외국어고, 자사고, 일반고 등 고교 유형별 서열화가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외고, 자사고 등의 폐지를 결정했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각 유형 고교들은 기존의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무상교육도 전면 시행되는 등 사실상의 고교 평준화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반면,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현행 체제로 유지된다.

결국 제주지역의 경우 해당되는 학교는 2004년 개교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1곳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2015년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했지만, 재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제주외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5년 후면 약 20여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 4곳은 일반고 전환과 관련이 없다. 국제학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는 별개 사안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제주외고는 일반고 전환을 준비하게 됐다. 2025년 전환을 목표로 하되 학부모 등의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이 우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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