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을 폭동이라 규정한 적 없어" 말해 거짓 해명 논란 불거져

“제주4.3은 폭동”이라고 발언했던 이명희 공주대학교 교수가 제주국제대학교 이사 취임을 거부했다. 다만, 이 교수가 제주4.3을 폭동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거짓 해명이 논란이 불거졌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 내정자인 이 교수가 이사취임승낙을 거부하고, 관련 사무 일체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해 이 교수를 이사로 임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동원교육학원이 이 교수가 법인 측에 보낸 입장문 일부를 공개했는데,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다.

동원교육학원이 공개한 글에서 이 교수는 “정말 4.3 자체를 ‘폭동’으로 해석해 발언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자로서 균형 잡힌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4.3)사건 자체를 폭동이라고 해석할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악의적으로 해석해 보도하고 비난한 것이라면 저의 명예와도 관련될 뿐 아니라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조속한 시일 내 저와 관련한 언론보도 과정의 진상을 파악해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도민 사회에서는 이 교수의 해명이 거짓 해명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3년 왜곡된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대표집필한 사람이 이 교수이기 때문이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제주4.3은 ‘폭동’으로 규정됐다.

또 이 교수는 2013년 6월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주4.3에 대해 “건국에 반대한 남로당 사람들의 폭동이었던 것이 4.3 사건이고요. 다만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4.3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좀 학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제주4.3을 폭동이라고 발언해놓고,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 거짓 해명 논란을 자초하는 셈이다.

이 교수가 국제대 이사취임승낙을 거부함에 따라 동원교육학원은 “제주4.3에 대한 이 교수 입장이나 과거 발언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제주4.3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희생자를 폄훼하는 사람이 (국제대) 이사가 되면 안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이 교수는 이사 취임과 관련한 사무중지를 요청하면서 ‘4.3을 폭동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4.3폭동론자로 간주돼 언론에 보도됐는지 파악해달라’고 법인 사무국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원교육학원은 “수많은 왜곡·허위 주장에 대해 공개적 대응을 자제했지만,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학교와 개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다는 우려에 따라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국제대 이사회가 교비로 만든 부속 유치원을 대학과 무관한 법인 유치원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 8일 제주국제대 교수협의회, 제주국제대 총학생회, 제주국제대 총동창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국제대지부, 제주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 제주국제대 직원노동조합 등은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교수 이사 내정 철회를 촉구하면서 제주국제대 부속 유치원은 전 비리재단이 대학 교비를 횡령해 만든 제주국제대의 교육용 재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유치원 건물의 용도는 실습동이지만, 법인은 유치원을 법인의 재산으로 바꿔 등록했고, 2개 건물 중 한 동을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유치원의 이름조차 대학과 무관한 '동원유치원'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동원교육학원은 “급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위 ‘제주국제대 시민연합’의 동원유치원 관련 주장은 악의적인 사실왜곡·가짜뉴스다.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공개하겠다. 횡령, 배임, 엄무방해 등이 확인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도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