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정 2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모두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30분 제8차 전체회의 열고 지난 6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차고지 증명제 과태료 부과, 투자진흥지구 투자자에 자료 요구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관리보전지역 토지 매수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3년 연장(2021년 6월 30일까지)과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7년 12월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12월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 만에 6단계 제도개선의 법률 정비 작업이 마무리 된다. 향후 7단계 제도개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올해 4월1일 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14일과 19~21일 연이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심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4·3특별법 법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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