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지원특위 구성’ 내홍…김경학 위원장 “상임위 결정 존중돼야”

14일 오전 의회기자실을 찾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제주의소리
14일 오전 의회기자실을 찾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구좌읍․우도면)이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와 관련한 제주도당 차원의 당론 결정 움직임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14일 오전 의회출입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6시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와 관련해 당론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당 소속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원내대표(환경도시위원장)가 공동발의한 것이다.

김경학 위원장은 먼저 지난달 31일 끝난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공론화특위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 “당시에도 (11월)15일에는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내일(1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특위구성 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심사보류 중인 사안을 더 끌고가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영위를 포함해 모든 상임위의 결정에 대해 의장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회기 때 ‘심사보류’ 의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게 있다며 김태석 의장과 오고갔던 대화와 심사기간 지정 관련 공문 접수 및 철회 과정을 상세히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의장께서는 당초 (10월) 14일에는 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 그런데 심사를 하지 않으니까 24시간도 되기 전에 심사기일을 정한 공문을 보내왔다”며 “제가 상임위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공문을 철회한 것이고, 31일에도 심사보류되자 뒤통수를 쳤다는 식으로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말을 방송에서 했다. 신의를 먼저 저버린 것은 의장이다.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이 심사보류를 하게 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직권상정 수순을 밟기 위한 ‘심사기간 지정’에 대해서는 “제주의정사에 강정 해군기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딱 한번 있었다.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직권상정해 처리했다”며 “심사기간 지정이 의장의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다.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직권 상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것을 ‘날치기’라고 했다.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그 때처럼 단상을 점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에 예고된 당론 채택을 위한 도당 상무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납득 가능한가”라고 반문한 뒤 “지방의회를 해산시키려는 것인가. 코미디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라며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운영위를 포함해 모든 상임위 결정에 대해 의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석 의장은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이후 11월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8회 정례회에서 직권상정까지 염두에 두고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5일 오전 11시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운영위원회가 심사 보류하든, 부결시키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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