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 “해 넘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 도정역량 집중 주문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울에 상주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양석하 서울본부장을 상대로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물으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김 의원은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이 통과됐다. 또 하나 남아 있는게 4.3특별법이다. 올해 통과될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에 양석하 서울본부장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장담하기는 힘들다.)”이라며 확답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서울본부가 조력자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해를 넘기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며 4.3특별법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송승문 (4.3유족회)회장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머리도 깎지 않겠다는 폭탄발언까지 했다. 지사께서 도정질문 끝났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이다. 내일부터라도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지사께 제안한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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