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2016년 2월부터 도내 여러 자동차 판매업체 딜러로 일하면서 매입자들이 지불한 현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4월까지 이씨가 12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만 3억원에 달한다.

올해 3월부터 9월 사이에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 또는 전세 매물로 내놓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빼돌렸다.

이씨는 이 기간 7명과 중복으로 계약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자동차 할부금과 도박 등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계속 범죄를 저지르며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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