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심의서 김오수 법무부차관 '시행령으로 제주도 제외'

 

법무부가 제주도가 요구해 온대로 '사전여행허가제'를 제외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는 것이다.

ETA는 무사증 입국자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캐나다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입국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비자 면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 관광공사는 물론 사전여행허가제 도입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제주 제외를 요구해 왔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제주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는 제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전여행허가제가 테러, 공공안전,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 폐지 효과가 발생해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제주도의 도입 반대 입장과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법무부가 당초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사전여행허가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제주도를 예외로 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해외 관광객 유치의 핵심사항으로 제도의 지속 유지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의 제주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제주의 생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특례"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앞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에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월 현재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56만명 중 46%인 68만명이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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