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친구, 지인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피고인에 유리하게 위증한 증인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위증 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16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3명은 정식재판에 넘기고 13명은 약식기소했다.

A씨의 경우 유흥업소 업주가 여종업원들에게 상의를 벗고 접대하라고 지시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

B씨는 위증죄로 재판 받던 피고인이 “도장을 서류에 찍고 보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다 거짓말이 들통 났다.

친구가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 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가족이나 친구, 지인, 이웃 사이였다. 

지난 9월에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C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C씨는 2018년 7월 남편이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아 그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범행 기간인 2017년 8월20일 피해자인 딸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아내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C씨는 2018년 4월19일 남편의 지시에 따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당일 딸을 만난 사실이 없고 관련 내용도 듣지 못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

검찰은 “법정에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진술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개인적 친분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위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증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증거확보와 현장검증,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위증 사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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