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 강모 공보관·고모 비서관 유죄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지난해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전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 씨와 언론비서관 고모 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의소리
지난해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전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 씨와 언론비서관 고모 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의소리

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제주도청 공보관에 대해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골프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강모(55)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4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언론비서관 고모(41)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함께 선고했다.

이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5일 문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도지사 경선 직후 타미우스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에 배포했다.

당시 강씨는 원희룡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 고씨는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이에 문 전 후보측은 골프친 사실이 없다며 두 사람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최초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문 전 후보가 경선일인 2018년 4월15일 직후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들이 상대측인 문 전 후보를 비방할 목적에 논평을 배부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그해 12월10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문 전 후보의 골프 라운딩을 입증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올해 6월20일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의 생각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들었다며 오히려 문 전 후보가 골프를 쳤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당시 원희룡 캠프는 문 전 후보의 골프 의혹을 A조합장을 통해 전해 들었다. A조합장은 해당 내용을 여직원인 B씨에게 들었다. B씨는 이 내용을 지인인 남성 C씨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제보의 발원지인 B씨와 C씨는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다. C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그런 말이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C씨가 문 전 후보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의심받는 문 전 후보의 고교 동창 D씨와 2018년 4월7일부터 4월20일까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C씨에게 문 전 후보의 골프 얘기를 들었다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며 “골프 발언으로 문대림측이 B씨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해당 골프장에 문대림측이 출입한 CCTV는 없지만 이 사실 만으로 방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골프 대금 역시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범죄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대림측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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