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기점검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강화돼 제주 서귀포시가 친환경 축산업 조성을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섰다.
 
일부 개정돼 내년 1월1일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가축전염병으로인한 살처분 매몰지 확보 의무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 가금사육업 허가 금지 등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축산업 허가자에 대한 정기점검이 2년 주기에서 1년으로 바뀌며, 허가자 보수교육은 2년에서 1년, 등록자 보수교육은 4년에서 2년 주기로 단축된다.
 
축산환경 관련 내용이 신설돼 시장은 매년 축산환경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축산농가의 시설·장비·사육방법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소독 시설·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축산업 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해졌다. 축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제 정기점검과 관련 종사자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에 축산법 개정내용을 홍보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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