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약 51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투자진흥지구 등 감면받은 취득세와 법인의 과점주주 간부취득세 성립여부 등을 조사해 5일 기준 약 51억원을 추징했다.
 
제주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43개소가 있다. 서귀포에 24개소가 있으며, 이들이 감면받은 지방세가 686억원에 달한다.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의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