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유권 인정 최종 확정...ICC jeju, 8개 상가 면세점 임대 검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ICC 제주)와 부영호텔(옛 앵커호텔)을 연결하는 지하도 소유권 논란이 일단락 됐다. 대법원이 ICC 제주 손을 들어주면서 굳게 닫혔던 지하도 문이 4년 만인 내년 열릴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1부는 (주)부영주택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하도 소송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CC jeju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옛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양측 간 현물출자 협약에 따라 지하도 조성에 합의했다.

옛 앵커호텔이 소유권이 부영호텔로 넘어가자, ICC jeju는 2011년 10월 부영 측에서 연결통로를 조성하고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부영이 착공을 미루면서 공사는 201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준공에 앞서 2014년 7월 양측은 연결통로 설치이행 합의서를 작성했다. 실제 준공은 2016년 10월이다.

컨벤션센터 지하 2층 JTO(제주관광공사) 면세점과 부영호텔 지하 2층을 잇는 지하도는 길이 40m 규모다. 총면적 520.05㎡로 상가 8개, 286.36㎡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준공 후 연결통로 공사를 끝낸 부영이 ICC jeju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ICC jeju가 이미 지하도에 대한 등기를 마친 뒤였다.

부영 측은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고 ICC jeju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5조 2항)에서 소유권자가 ICC jeju임을 입증할 내용이 없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급기야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2016년 10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ICC jeju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지하도는 구조상 컨벤션센터 면세점과 근접하고 공조설비 조작 지점 등을 고려하면 지하도는 컨벤션센터 소유에 부합된다”며 ICC jeju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통로를 기준으로 ICC jeju측 입구는 합판으로 막히고 부영호텔 쪽 입구는 방화문이 내려가는 등 4년째 '유령 지하도'로 방치돼 있다.

ICC jeju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영과 협의해 지하도 입구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8개 상가에 대해서는 제주관광공사와 논의해 면세점 임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관광공사는 현재 컨벤션센터 지하도 입구에서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도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ICC jeju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영과 우선 논의해야 한다”며 “지하도 상가에 면세점 입점이 어려울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에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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