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억원? 2곳?

제주 차귀도 해역에서 불에 타 침몰한 29톤급 통영선적 연승어선 대성호 실종자 수색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군의 공조로 수중무인탐사기(ROV)를 투입하는 등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의 시신이 바닷가로 떠내려 올 것에 대비해 해안가 수색도 벌이고 있는데요. 실종자 11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 5,200,000,000,000원(기사보기)
 
제주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가 “자본조달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부적합 의견을 내놨습니다.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약 ‘5조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좌초되기 직전인데요.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골프장 등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업 부지가 해발 350~580m 한라산국립공원 밑 중산간에 위치해 난개발 논란이 뒤따릅니다.
 
사업자인 JCC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총 투자액의 약 64.5%인 3조3730억원을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조8447억원은 휴양콘도나 빌리지 분양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제주도의회는 사업자에 대한 자본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제주도는 2017년부터 자본검증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검증위는 JCC의 재무상태를 2017년 말 기준 자본금 770억원, 자산 1320억원(토지 1135억원) 및 부채 500억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화융그룹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는 양호하지만,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과 중국 정부 해외투자 제한 정책 등으로 자본 투자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사실상 검증위가 오라관광단지 사업 ‘부적격’을 판단한 셈인데요. 단일 사업으로는 제주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40m(기사보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잇는 ‘40m’ 길이 지하도 소유권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대법원 민사1부는 (주)부영주택이 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5년 넘게 계속된 지하도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됐는데요.
 
2003년 한국관광공사는 옛 앵커호텔 부지를 컨벤션센터에 현물출자했습니다. 양 측은 현물출자 협약에 따라 지하도 조성에 합의했는데요.
 
이후 앵커호텔 소유권은 부영호텔로 넘어갑니다. 컨벤션센터는 2011년 10월 부영측이 지하도를 조성하고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도 체결했습니다.
 
2014년 7월 컨벤션센터와 부영은 지하도 설치이행 합의서를 작성했고, 2016년 10월 컨벤션센터 지하 2층과 부영호텔 지하 2층을 잇는 40m 길이 지하도가 준공됐습니다. 총면적은 520.02.
 
준공 이후 부영측은 컨벤션센터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소유권자가 컨벤션센터라는 것을 입증할 내용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영 측이 2016년 10월28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지하도 소유권을 갖게된 컨벤션센터는 부영 측과 협의해 지하도 입구 전면 개방을 계획중인데요.
 
준공 후 굳게 닫혔던 지하도 문이 4년만에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 1000톤(기사보기)
 
제주도가 오리온이 신의를 저버렸다면서 용암해수 원수 공급 중단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에서 취소하는 용암해수는 1일 1만톤 규모인데, 이중 약 ‘1000톤’이 오리온제주용암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오리온은 제주용암수 국내 시판 문제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와 허인철 오리온 총괄부회장의 면담 자리에서 오리온이 국내 시판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내 판매를 하지말라는 공문을 2차례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오리온측은 구두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공문은 1차례 들어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국내 시판을 금지하거나 해외수출로만 제한한다는 내용 없이 ‘국내에서 삼다수와 경쟁하지 말아달라’는 등 일종의 권고성 공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양 측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제주도는 오리온 제주용암수 측에 용암해수 원수 공급 중단을 검토한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염지하수 공급을 위한 어떠한 정식 공급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된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오리온에 대한 용수 공급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리온이 제주용암수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원수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셈인데요.
 
제주도는 공수화를 주창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오리온은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 본격 시행에 앞서 제주도와 갈등을 겪으면서 '기업윤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103억원? 2곳
 
71년만에 재심 공소기각과 형사보상 결정을 이끌어낸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103억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청구인은 재심 공소기각을 받은 18명을 포함해 총 39명입니다. 반인도적 행위에 의한 피해금 2억원을 포함해 국금기간, 고문, 가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3~15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형사보상에서 청구할 수 없는 많은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최초의 읍면동장 주민주천제가 제주시 이도2동과 서귀포시 대정읍 ‘2곳’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장, 읍장 공모를 진행한 뒤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한다는 계획인데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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