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문대림 골프 의혹 제기로 기소된 제주도 공보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강모(55)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장을 최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강씨와 제주도 언론비서관 고모(41)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5일 문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당시 강씨는 원희룡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 고씨는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이에 문 전 후보측은 골프친 사실이 없다며 두 사람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검찰은 이들이 상대측인 문 전 후보를 비방할 목적에 논평을 배부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그해 12월10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문 전 후보의 골프 라운딩을 입증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올해 6월20일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4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들었다며 오히려 문 전 후보가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대림측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선거사범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 제기 후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이번 사건은 총선을 앞둔 내년 3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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