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경우 44%에서 45%로 인상되며, 임차료는 2019년 대비 7.5%,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돼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약 9400가구를 지원했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 15만8000원, 2인 가구 17만4000원, 3인 가구 20만 9000원, 4인 가구 23만9000원 등이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년 주기 457만원, 중보수 5년 주기 849만원,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원으로 구분돼 지원된다.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경우 장애인 가구 380만원, 고령 가구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언제라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