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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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국회 통과와 관련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가 부대조건에 의미를 부여하며 도민 공론화에 힘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11일 논평에서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소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제2공항 관련 예산 집행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대의견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당장 예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처리 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덜었다”며 “원칙대로 KEI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 왔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소임이 막중하다”며 “무소의 뿔처럼 도민공론화 절차를 완수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앞선 10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비 등 356억원이 포함된 새해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논평 전문]

정부 예산안, “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하라” 
도의회 공론화 절차 인정, 결과 존중 의미  
- 특위 공론화 절차 완료 시점까지 제2공항 관련 예산 보류 불가피 -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2공항 예산에 ‘도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명시돼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공론화 절차가 힘을 얻게 됐다. 국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50번째로 최종 명시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소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제2공항 관련 예산 집행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면담을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이 완료될 때 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주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대의견에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제2공항 예산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고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부대의견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도민갈등해소를 위해 특위가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든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고시 중단과 예산 집행 보류를 선언하고 지금 즉시 도의회 특위의 도민공론화 절차 진행을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라. 

환경부는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인해 거짓 부실로 일관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처리 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덜었다. 환경부는 원리 원칙대로 KEI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정확히 제2공항 사업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동현지조사’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소임이 막중하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 특위는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도민공론화 절차를 완수하길 바란다.

2019년 12월 1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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