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국가vs자치’ 이원화 “비효율적”...자치경찰 도입 ‘주민투표’까지 제안

제주에서 진행 중인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가 나와 주목된다.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주민투표까지 언급하면서 험난한 전국 법제화를 예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현안분석자료를 11일 공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전국화에 대비해 2018년 4월30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27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하는 전국 첫 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에 나섰다.

그해 7월18일에는 지역경찰 등 96명을 추가로 보내고, 올해 1월31일에는 137명을 더해 총 260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했다. 기간은 2020년 1월30일까지다.

시범운영에 따라 자치경찰은 청소년비행과 주취자, 보호조치, 경범죄, 교통불편, 교통위반, 상담문의, 분실습득, 소음, 노점, 서비스요청, 위험동물 등 12개 주민 밀착형 사무를 가져갔다.

그 사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당·정·청에서 협의회에서 나온 자치경찰제 추진방안을 다듬어 3월11일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지만 지금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국가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확대 시범운영을 나홀로 이어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운영에 따라 지구대·파출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되면서 현장대응 미흡과 중복 출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 추가적인 업무분장에 나섰지만 이 역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산지지구대 1곳에서 23만명을 담당하는 거점 순찰도 문제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2신고 사무와 지구대·파출소를 국가와 자치경찰로 이원화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사무가 많을수록 경찰 조직의 비효율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형식적인 확대시범 운영 검증에 그쳐서는 안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더 나아가 “인위적인 경찰 이원화에 대한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각 지역별로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경찰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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