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국회 계류 ‘4.3특별법 일부․전부개정안’ 처리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4.3특별법 전면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999년 12월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20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야 등 정치권을 향해 4.3특별법 개정 촉구와 함께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만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4.3특위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당 대표가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4.3특별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도 “제주도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며 4.3특별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4.3특위는 특히 “지금 4.3특별법 개정을 외치는 순간에도 한 맺힌 4.3 고령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4.3특별법을 개정해 유족들의 한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4.3특별법 일부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희생자 및 유족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부여’ 등을 담고 있는 강창일 의원안(2016.8.17.)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의 내용을 담은 오영훈 의원안(2017.12.19.) △추가 진상조사 등 독립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는 권은희 의원안(2018.3.20.) △4.3사건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금지 등을 골자로 한 박광온 의원안(2018.8.21.) △4.3사건 부인 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성곤 의원안(2019.3.21.) 등이다.

이들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시점에서 정부 및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특별법 통과 2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16일 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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