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마을어업 물질조업 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라 및 성게껍질 처리를 위해 '소라 및 성게껍질 분쇄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어촌계 당 1000만원 이내로 총 4곳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희망 어촌계로부터 접수를 받는다.

그동안 각 어촌계마다 해녀들이 물질조업 후 발생한 소라 및 성게껍질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였다. 조업 후 발생하는 소라·성게 껍질을 마을어장 내 방치하면서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를 유발시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잦았다.

이 사업을 통해 소라·성게껍질을 분쇄해 농가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 방지와 농가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종 대상 사업자는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개별 통보된다. 심사는 어촌계 해녀수 및 마을어장 면적을 고려해 사업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추후 소라 및 성게껍질 분쇄기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예산 확보로 사업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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