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JDC에 주의 요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면세점에서 팔리지 않은 제품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를 통해 JDC에 주의를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직매입거래 형태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제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팔지 못한 상품에 대한 최종 판매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다.
 
하지만, JDC는 면세점에서 팔지 못한 제품을 납품업체에 조건 없이 반송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이 같은 계약으로 JDC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중소업체 제품 약 3만8000개를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34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감사원은 JDC 이사장에게 팔지 못한 제품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JDC가 관련 법령에 따른 반품금지 행위 행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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