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올해 8~10월 집중호우와 태풍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환급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과 함께 토지의 유실·매몰·농작물 경작불능에 따른 대파비 지급 또는 재해보험 지급 대상 농경지로 해당 농경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경우 실제 피해면적에 대한 감면이 추진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배우자도 포함된다.
 
토지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경작하면서 집중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귀포시 세무과로 감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각 부서 협조를 받아 감면 신청하지 않은 435명 717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산세 약 7000만원 감면도 추진중이다.
 
또 내년 1월에는 농작물 피해 신고자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79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수시로 재산세 감면·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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