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고시...터미널 등 인프라 투자·운영 지자체 참여 검토
국토교통부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통해 제주 제2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그동안 제주도가 요구해 온 공항운영권과 관련해서도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 참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 항공사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항공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인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하고 고시했다.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 분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 공항의 위계(중추.거점.일반)와 권역(중부.동남.서남.제주)에 대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검토 및 반영하기로 했다.
공항운영권과 관련해 그동안 제주도가 꾸준하게 요구해 온 것도 반영했다.
국토부는 공항 투자와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정립을 통한 공항과 지역의 상생발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검토한다.
또한 소음 등 공항주변 갈등 문제에 대한 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상 국가정책과 연계해 인천공항은 4단계 이후 건설방향 정립 및 마스터플랜을 재검토한다.
제주지역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 제2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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