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구입해도 1인 600달러 미포함

제주국제공항 JDC 지정면세점.
제주국제공항 JDC 지정면세점.

[기사수정 : 6일 오후 1시30분] 올해 4월부터 술과 담배가 별도 구매한도 적용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담배와 주류를 구매하더라도 다른 면세 물품을 더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28일까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부터 제주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물품 근거규정이 마련되는데, 주류와 담배가 별도 면세물품으로 분류된다. 
 
현재 제주 지정면세점 구매한도는 연 6회, 1회당 600달러 이내 구입가능하다.
 
현재는 주류와 담배도 구매한도(600달러)에 포함된 상태인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류와 담배가 별도 면세물품으로 분류되면서 구매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1인당 주류는 1ℓ 이하·400달러 이하 1병, 담배는 1인 200개비(10갑)가 구매 한도다. 
 
쉽게 말해 현재는 한도 600달러 이내에서 주류와 담배, 다른 면세물품까지 구매해야 했지만, 4월부터는 주류와 담배를 구매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면세물품을 6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면세점 2곳과 제주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항에서 운영하는 지정면세점 2곳 등 총 4곳이 있다. 성산항 지정면세점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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