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됐던 2018년에는 연 1회였던 모집횟수를 올해는 매월(1~10월) 상시모집으로 대폭 늘려 청년들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은 ①제주도 6개월 이상 거주 (주민등록기준)중인 ② 만19~34세 미취업자로 ③최종학교 졸업(또는 중퇴)후 2년이 경과한 ④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이 지원되며 예비교육 참석,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중 조기취업시에는 취업성공금 50만원(1회만 지급)을 지원한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이 아닌 졸업(또는 중퇴)후 2년 이내인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자기계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로 신청(매월 1일~20일)하면 된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064-710-4482)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자에게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토록 하고 매월 사용한 내역에 대해 구직활동 연관성을 검토한 후 다음 달 환급해주는 체계로 지원하며 구직활동과 연관이 없는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청년들을 연계하여 구직능력 향상, 심리안정 및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은 총 340명을 선정해 지원했고 지원기간 중 36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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