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진 제주 퇴역마 학대 의혹과 관련해 제주 축협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 2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동물 학대 논란은 2019년 5월 국제동물권리단체인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이 제주에서 경주마가 도축되는 영상(https://youtu.be/zotdbzi5SYA)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페타는 2018년부터 10개월간 제주에 상주하며 경마산업에서 퇴출당해 주인에게 버려진 경주마가 잔인하게 도축되는 모습을 촬영하고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도축업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긴 둔기 등을 이용해 차량에 실린 말을 때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좁은 도축장 안에서 전기충격기를 맞고 호이스트에 매달려 끌려가는 모습을 또 다른 말이 공포에 질려 바라보는 모습도 찍혔다.

페타는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서는 안된다며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에 근거해 지난해 제주축협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일 경우 가스법·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퇴역마를 도살할 당시 다른 말들이 지켜보도록 한 이유를 들어 동물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도살 직전 말을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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