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13일까지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포함)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농가는 영농규모에 따라 계절근로자 최대 6명을 고용할 수 있다.
 
월 209시간 기준 급여 18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을 제외해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계절근로자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 본국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는 3개월(C-4 비자), 5개월(E-8 비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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